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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및 학사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완료자 안내
- 장학복지팀
- 조회:227
- 등록일:2025-04-22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완료자 안내
1. 장학금 지급 요청 방법
- 3월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제출
※ 1학기 서약서는 2025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4월~8월 장학금 : 서약서 제출 및 지급요청서 기한내 제출
※ 각 월별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및 장학금 지급 일정은 아래 표 참고
2.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일정
구분 | 1학기 | 2학기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2월 | |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 X | 5/5 | 6/5 | 7/5 | 8/20 | X | 11/5 | 12/5 | 1/5 | 2/20 |
장학금 지급 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3월 및 9월은 지급요청서 제출 없이 서약서 제출 인원에 한해 20만원 지급
- 단, 실 주거비용 확인을 위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 요청할 경우 일정 변경 가능
3.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4. 지원범위 : 주거임차비용, 주거이자비용, 주택수선유지비, 수도광열비, 공동주택관리비
5. 대학우선지원기준
-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만 우선기준을 적용
- 우선지원기준 적용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지원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 우선순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본교에 등록된 장애학생→백분위성적→다자녀학생→다문화학생
6. 대학자체제외기준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계절학기 기간 지원비만 환수)
-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
-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 발생자
- 학적 변동 이후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으나,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 비용은 인정 및 지급함(단, 지원 제외 기준에 의거하여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는 지급하지 않음)
- 8월 20일(1학기), 2월 20일(2학기) 이후 지급 요청 건(학기별 운영 및 회계 마감)
-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외국 소재 대학교에 교환학생 등으로 파견된 자
7. 유의사항
-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각 지출증빙은 보관하여야 하며, 소명이 필요할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장학금 운영 계획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
< 모바일 앱 주소 : https://mo.kosaf.go.kr/apps >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 장학금문의 : 장학복지팀 043-649-1145 >
- 담당부서 : 각행정부서
- 담당자 : 세명대학교
- 연락처 : 043-645-1125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