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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안내
-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학기 개시일 이후의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1/3선 경과 전까지 가능하며, 1회에 1년(2학기)
재학 중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단,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휴학이 필요한 경우 장애지원센터(☎ 043-649-7119)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금을 분납한 자가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도서관에 미반납한 대출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을 할 수 없다.
- 신입학자는 입학 후 1년간, 편입학·재입학자는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또는 군입대휴학자는 별도로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전 1주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휴학사유의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원인 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군입대 귀향자의 경우, 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 일반휴학 : 매학년도 학사일정 참조 [매학년도 2월, 8월중]
- 입대휴학 : 입영 1주일 전 입대휴학원 제출
휴학원 접수 절차
일반 (병고)휴학 : 휴학기간(매학기 개강 1주전 휴학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 방문 : 학과 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학과장 (지도교수)면담 > 교무연구처 제출
- 인터넷 : 홈페이지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사항 > 휴학 · 복학신청 > 학과 (면담 및 확인, 면담기록 교무연구처 제출) > 일반휴학 처리 > 처리결과 확인
- 병고휴학 첨부서류 : 본교 부속한방병원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 (4주 이상)
입대휴학
- 절차 : 홈페이지포탈시스템(로그인) > 학사행정 > 학사관리 > 학적 > 입대휴학 신청
- 입대휴학 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군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복무확인서(소속 부대) 택1
제출서류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5일 이전까지 전송하지 않을 경우 휴학 접수 취소
제출서류 여백에 학번,학과(전공), 성명을 반드시 기재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일반휴학 회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자녀 1명당 1회(최대 1년)로 함
-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자녀 1명당 1회(최대 1년)로 함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방문: 학과 사무실 방문 > 휴학원작성, 학과장(지도교수) 면담 > 교무연구처 제출
- 증빙서류 : 임신 · 출산 관련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학 처리여부 확인
학교 홈페이지 , 포탈시스템(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변동 내역)
휴학자의 성적인정
중간시험을 응시하고 수업 80%(1학점 15시간 기준으로 12시간)이상 참여한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시험과 수시시험, 출석 및 과제물 성적 등으로 당해 학기의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18조(휴학자의 성적처리)>
- 입대 휴학원 제출 시기에 반드시 수강하고 있는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수강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성적평가에 대한 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당해 학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대 휴학원 제출 시기에 담당 교원에게 입대휴학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수업일수 13주 이후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라도 수업일수 부족(결석 등), 성적불량 등의 사유로 성적 평가 시 과락(F학점)에 해당 될 때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F학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학문의
- 소속 학부(과) 전공 전화번호 : 홈페이지 "대학 / 대학원, 대학"안내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 649-1134, 1137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최승희
- 연락처 : 043-649-7328
- 최종수정일 : 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