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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로 다음 개강 후 3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제적)
-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미등록제적)
- 타 대학에 입학 (편입학 포함)한 자
- 재학년한이 수업년한의 2배를 경과하여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다만 장애로 인하여 장애지원센터(☎ 043-649-7119)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업년한 : 4년(8학기) [한의학과는 6년(예과 2년, 본과4년)] 및 편입학생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년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본 대학교에 이미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 성적이 열등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최승희
- 연락처 : 043-649-7328
- 최종수정일 :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