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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과목전공인정
동일과목전공인정
- 타 학부 (과)간 동일 과목 운영
- 교과목명칭, 학점, 시수가 동일한 과목은 같은 교과목번호를 사용하며, 학부(과)간 교차 수강시 학과기초교양 또는 전공으로 인정
대상과목
서로 다른 학부(과)에서 개설하는 동일한 교과목번호의 과목
[교육과정의 교과목명 앞에 “*” 표기 과목]
전공 인정 범위
- 지정된 동일 과목이 상호 개설되는 학부 (과) 전공내의 재학생
- 상호 개설되는 전공내의 재학생 이외 타 학부 (과)생 수강시 인정 불가
예시) 법학과와 행정학과에서 개설되는“*헌법Ⅱ (320040)”과목을 교차 수강시 법학/행정학과 학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타 학부 (과)생이 수강시에는 전공 인정 불가(일반선택으로 인정)
- 담당부서 : 학사관리팀
- 담당자 : 최승희
- 연락처 : 043-649-7328
- 최종수정일 : 201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