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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설치목적
- 대학내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함
위원회 기능
-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심의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심의
-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심의절차

제보방법 : 아래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후 연구진실성위원회 담당자 e-mail(tjdusznd7121@semyung.ac.kr)로 발송 또는 세명대학교 본관 1층 교무연구처 방문 제출
관련법령 및 규정
업무담당자 및 문의방법
문의전화 | 이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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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9-7061 | tjdusznd7121@semyung.ac.kr | 제천시 세명로65 본관 교무연구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