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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27호)

설치목적

- 대학 내에서 수행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

-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

위원회 기능

- 인간 및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

- 연구대상자의 참여 동의 적절성 여부 심의

-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심의절차

심의의 종류

※ 심의의 종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심의의 종류
정규심의와 신속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분 정규심의 신속심의
정의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를 통하여 심의를 실시 2명의 위원이 신속히 심의를 실시
접수마감일 매월 15일 별도 마감일을 지정하지 않음
심의일정 월 1회 심의 접수 이후 즉시 심의
심의대상 ∘모든 심의대상은 원칙적으로 정규심의 대상이며, 신속심의 대상은 별도로 정함 ∘최소한의 위험만을 초래하는 연구
∘시정승인된 연구 중 시정된 연구계획
∘승인된 연구의 부분적 변경
∘기타 위원장이 신속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심의요청시 구비서류

※ 심의종류에 따른 구비서류는 해당 공지사항(0000번 ~ 0000번) 참조

신청방법

- 교내학술연구과제의 경우 : 교내학술연구 신청 일정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교무연구처로 제출, 교무연구처는 취합한 연구계획서를 일괄 생명윤리위원회로 이관하여

- 교내학술연구과제 이외의 연구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해당 위원회로 제출

문의전화 및 주소

문의전화 및 주소
문의전화 및 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문의전화 이메일 주소
임상시험이 포함된 연구 043-649-1804 jclafruta@naver.com 제천시 세명로66 세명대한방병원
임상시험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 043-649-1340 bgchoi@semyung.ac.kr 제천시 세명로65 세명대학교 한의학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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