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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적용범위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운영목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 본교 소속 연구자가 인간대상의 연구 수행시 생명윤리위원회로 심의 신청
- 신청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대상 연구와 심의면제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심의 실시
심의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연구가 포함된 연구
심의면제대상 연구
-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개별식별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면접 및 설문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검토로만 이루어지는 연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교육환경에서 행해지는 교수법, 교수전략,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 약물투여, 혈액채취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등
관련규정
- 5-1-31 세명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규정
위원회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세명대학교 한의학관 307호
- 연락처 : 043) 649-7152
- 담당부서 : 생명윤리위원회
- 담당자 : 황성민
- 연락처 : 043-649-1701
- 최종수정일 : 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