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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적용범위

본교 소속 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운영목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 본교 소속 연구자가 인간대상의 연구 수행시 생명윤리위원회로 심의 신청
  • 신청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의대상 연구와 심의면제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심의 실시

심의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
  • 실험적 연구와 조사 등을 통한 연구가 복합적으로 수행되거나 관찰연구가 포함된 연구

심의면제대상 연구

  •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연구
  • 개별식별정보가 기록되지 않는 면접 및 설문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후향적 검토로만 이루어지는 연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 교육환경에서 행해지는 교수법, 교수전략, 교과과정, 교실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 약물투여, 혈액채취등 침습적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 등

관련규정

  • 5-1-31 세명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규정

위원회 소재지 및 연락처

  • 소재지 : 세명대학교 한의학관 307호
  • 연락처 : 043) 649-7152
  • 담당부서 : 생명윤리위원회
  • 담당자 : 황성민
  • 연락처 : 043-649-1701
  • 최종수정일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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