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란
기업과 대학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상호간의 도움을 주며 발전을 도모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제도
가족회사의 목적
- 기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연구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R&D 역량을 확충하고, 가족회사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대학은 우수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고, 가족회사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를 편성하며, 본교 졸업생의 취업과 연계시킬 수 있음
가족회사 협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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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회사 신청/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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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가족회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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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족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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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회사 협약
[대학-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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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족회사 운영
가족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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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속성 및 체계성 확보
- 일회적, 산발적 협력 지양
-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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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호보완 체제 수립
- 협력방향 도출을 위한 의견 및 체제수립
- 기업, 대학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 공유
-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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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도적 보완체계 구축
- 참여 교원, 학과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
- 기업에 대한 세부적 지원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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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학-기업-교수 간 심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형 가족회사 체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