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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필독] 2026-1학기 수업운영 안내
- 법학과
- 조회 : 43
- 등록일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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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 수업운영 방법
-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 2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 2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2026. 04. 20.(월) ~ 04. 24.(금)까지 1주간 시행
. - 기말고사: 2026. 06. 15.(월) ~ 06. 19.(금)까지 1주간 시행
▣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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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보강 지정 일자 |
상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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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대체휴일) |
3.2(월) |
6.8(월) |
학생들의 수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보강일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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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
5.5(화) |
6.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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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
6.3(수) |
6.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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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대체휴일) |
5.25(월) |
6.1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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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
5.1(금) |
6.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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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축전 |
5.13(수) ~ 5.15(금) |
청룡축전 기간 중 수업 진행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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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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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행정부서 |
➜ |
교무연구처 |
➜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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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연구처 |
확인/승인 |
전자출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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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 복통, 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 (단, 의사 소견서 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 MT는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 대상: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을 확대)
- 취업 증빙 제출시 유고결석으로 인정
※조기취업인정자는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므로 출석미달로 인한 F학점처리 불가
(단, 시험미응시, 기타 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 성적: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 가능, 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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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빙 서류(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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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자 |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제출 불가할 경우 연금/고용/산재보험 납부확인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증빙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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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자 |
‣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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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공무원, 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 명시 필수) |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프리랜서, 창업(자영)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자
▣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고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법학과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764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