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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정보
장학제도 개관
세명대학교에서는 학칙 제64조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및 봉사와 선행 등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교내장학금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
설립자 장학금 | 최초합격자 | 100만원(등록금 범위 내) |
충원합격자 | 50만원(등록금 범위 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 중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입학자 | 등록금50% | |
전체수석 | 등록금 전액 4(6)년간 + 생활관 | |
단과대학별 계열수석 | 등록금50% 4(6)년간 + 생활관 | |
인근지역고교출신자 | 50만원 | |
수능성적우수 | 등록금 50% | |
성적우수 장학금 | 학업성적우수자 | 등급별 지급(등록금20%~전액) |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등록금 전액 |
위세광명 포인트 장학금 | 인성, 실용전문지식, 글로벌 각 분야별로 취득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최대 100만원 |
책임지도교수 추천 장학금 | 학부(과)에서 자체 기준 설정하여 지급 | 최대 100만원 |
교직원자녀 장학금 | 대원교육재단,민송학원,세명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자녀 |
재직연수에 따라 지급(등록금50%~전액) |
면학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자녀 | 등록금의 50% |
봉사 장학금 |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봉사하는 자 | 봉사내용에 따라 장학 위원회에서 결정 |
공로 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학교에 공로가 있는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R.O.T.C 장학금 | 학군단추천 | 등급별 지급(최대 70만원) |
학군단 해외문화탐방 장학금 | 학군단 선발 | 탐방비 전액 |
국가고시 장학금 | 국가고시 1차 합격자 (5급상당) 국가고시 2차 합격자 (5급상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7급상당) |
등록금의 70%(1년) 등록금 전액(졸업시까지) 등록금의 30%(졸업시까지) |
민송 장학금 | 가정형편 곤란 자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
장학위원회 결정 |
교직원 장학금 | 전학기 성적 2.50 이상인 자 중 모범생 | 50만원 |
가족 장학금 | 직계가족 중 2인 동시 재학자 중 1명 | 50만원 |
직계가족 중 3인 동시 재학자 중 1명 | 등록금 전액 | |
편입학 장학금 | 입학관리처 편입학 전형에 따라 선정 |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외국인유학생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장학금지급 시행세칙 3조 1항 16조 참조 |
재학생해외 어학연수 장학금 | 재학생 중 선발 | 대외협력처 결정 |
취업률제고 장학금 | 어학능력우수자 | 최대 50만원 |
인문사회분야 및 기사(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취득자 | ||
장애인복지 장학금 | 본교에 장애학생으로 등록된자 | 등급별 지급(최대50만원) |
부서별 장학금 | 각 행정부서에서 선발된 자 | 각 부서 결정 |
세명 장학금 | 차상위계층 또는 경제사정 곤란 자 | 등록금 20% |
재충전 프로그램 장학금 | 편입학한 본교 졸업생 | 입학금전액, 수업료의 90%(보건, 의학계열제외) |
성적향상 장학금 |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향상자 | 등급별 지급(최대 30만원) |
졸업연기자 장학금 | 졸업연기자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9학점 까지) | 장학금지급 시행세칙 3조 1항 26조 참조 |
행복드림 장학금 | 금연실천자 | 금연 실천자 선발 및 검사 절차는 제천시 보건소와 협의 후 결정 |
다자녀가정(3인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결정 | |
현장실습 장학금 | 현장실습 참여학생 | 취업지원처 결정 |
어학집중프로그램 장학금 | 토익“완생”프로그램 참가자 HSK level up 프로그램 참가자 기타 어학집중 프로그램 참가자 |
교양대학 결정 대외협력처 결정 시행부서 결정 |
자기개발 장학금 |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참가율이 80% 이상인 경우 | 특별활동 활동경비에 대하여 장학위원회 결정 |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 제천 및 인근지역 우수학생 | 장학위원회 결정 |
학업장려장학금 | 폐과에 따른 전과학생 | 등록금 차액분 |
학업보조 장학금 | 경제사정 곤란자 | 장학위원회 결정 |
교외장학금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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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외 30종 | 각 장학재단 지급 기준에 적합한 자 | 등록금액 비율 또는 일정액 |
상세내용은 장학금 규정 및 장학금지급시행세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