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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개요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수행직무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식단작성, 검식배식관리         

5)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6)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위생교육    (출처 : 「국민영양관리법」 제17)


* 면허취득과정

-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1. 20163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1가지

.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20163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 학점은 합산 가능)


시험과목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4

220

1/1문제

220

객관식5지선다형

 

*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과목(문제수)

교시별 문제수

시험형식

입장시간

시험시간

1교시

1.영양학 및 생화학(50)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120

객관식

~08:30

09:00~10:40

(100)

2교시

1.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급식, 위생및관계법규(60)

100

객관식

~11:00

11:10~12:35

(85)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합격자결정

(1)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발표

(1)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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