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영양사
* 개요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수행직무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상담
2)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5)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6)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출처 :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 면허취득과정
- 국가면허시험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 시험과목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4 |
220 |
1점/1문제 |
220점 |
객관식5지선다형 |
*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1.영양학 및 생화학(50) 2.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60) |
120 |
객관식 |
~08:30 |
09:00~10:40 (100분) |
2교시 |
1.식품학 및 조리원리(40) 2.급식, 위생및관계법규(60) |
100 |
객관식 |
~11:00 |
11:10~12:35 (85분) |
※ 식품·영양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발표
-합격자결정
(1)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2)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발표
(1)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