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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3-3-50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
자율전공학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명대학교 학칙 제2조(편제)에 따라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자율전공”은 다양한 전공체험 및 책임지도교수의 진로지도를 통해 자율전공학부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전공선택”은 자율전공학부생이 1학년 재학 기간 중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율전공학부생은 기한 내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교양대학 내 자율전공학부를 두며, 행정지원 및 학사관리를 위해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자율전공학부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②자율전공학부생이 전공선택 또는 전과를 한 경우 승인된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효율적인 학부 운영을 위하여 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는 교양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②자율전공학부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전공학부 발전 및 운영 정책 개선
2. 기타 자율전공학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공선택) ①자율전공학부생의 전공선택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대학 내 모든 학부(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한 학부(과)에 대하여 전공선택을 할 수 있다.
1.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양성학과
2. 라이프복지상담학과, 라이프경영학과, 바이오헬스케어융합학과 등 성인학습자 과정
②학생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전공선택을 하며, 학부(과)별 전공선택 배정인원에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부(과)는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며, 전형 후 합격자만 해당 학부(과)로 전공선택을 승인받을 수 있다.
1. 항공서비스학과 : 면접시험
③ 자율전공학부생은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소정 기간 중 전공선택을 하여야 한다.
④ 전공선택과 관련한 학부(과)별 제한 사항은 자율전공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및 교과이수) ①자율전공학부생의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탐색경험과 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이 승인된 학부(과)의 전공탐색경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②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전공선택이 승인된 학부(과)의 동일학년 입학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선택 승인 전 개설된 전공필수 교과목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등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