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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 저널리즘대학원
  • 조회 : 127
  • 등록일 : 2025-04-09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위원만으로 의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유열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등에 이어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은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유열 사장은 곧바로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김 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E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사회, 부서장, 부장, 노조, 직능단체 등 EBS 구성원 모두가 불법적 사장은 안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문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박지은 기자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