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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두 달여… KBS, 수신료 인력 확충 계획

  • 저널리즘대학원
  • 조회 : 195
  • 등록일 : 2025-04-03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방송법 개정안(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1월21일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국회의 재의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KBS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신료 분리징수·고지 방식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지난해 만료된 한국전력과 수신료 위·수탁 계약 갱신을 위한 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분리징수 시행 이후 업무 조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신료 위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26일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KBS는 한전과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후 재계약 협상을 하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됐고, 현재 양사는 재계약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한전 측은 분리고지·징수 제도 시행 이후 부담이 되는 업무를 KBS가 맡기를 요구하고,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한 KBS 측은 한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 수신료국 측은 “한전이 수신료를 징수 대행하는 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KBS가 독자적으로 하려고 해도 수신료 고지·징수는 한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보

수신료 통합징수법 거부권 행사 두 달여… KBS, 수신료 인력 확충 계획/ 박지은 기자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