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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정보 비공개 부당"...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원 손해배상
- 저널리즘대학원
- 조회 : 907
- 등록일 : 2024-11-15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보도가 시의성을 놓치는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활용한 취재와 관련해 손해배상이 결정된 첫 판례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소액단독은 대구광역시가 이상원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이 기자는 대구시가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문서' 공개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알권리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받은 업무적인 피해도 인정했다.
13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불필요한 정보 비공개로 행정낭비를 불렀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소송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출처: 기자협회보
"정보 비공개 부당"...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원 손해배상 / 박성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