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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머그샷공개법' 시행… 언론 자율성 낮아질 수도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316
- 등록일 : 2024-02-15
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유지하지만 대상 범죄를 넓혔다. 수사가 끝난 피고인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 30일 동안 온라인에 공개한다.
언론의 보도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다. 경찰이나 법원은 흉악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언론은 범행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면 보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언론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말고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언론의 자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알 권리 확대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성 보도가 난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