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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법원, 대구시에 제기된 대구MBC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287
  • 등록일 : 2024-02-02

시장이 법적인 근거 없이 특정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지난 31일 대구MBC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시장이 대구MBC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취재진과 취재원의 접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약 9개월 동안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해 왔다. 대구MBC가 지난해 4월 30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하는 보도를 한 직후다. 법원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구MBC가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 정보원에 접근할 권리뿐 아니라 대구시 소속 직원 등 취재원이 자유의지에 따라 언론과 접촉할 의사결정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홍 시장은 가처분 인용에 관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나는 (취재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대구MBC는 여전히 공보관실이 취재 연락을 거부하고 있다며 홍 시장에 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