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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제도 개관

세명대학교에서는 학칙 제64조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과 성적이 우수하면서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및 봉사와 선행 등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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