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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복학
휴학 · 복학
1. 휴학
- 가. 재학 중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나. 휴학의 종류와 구비서류
- (1) 일반휴학
- 가사휴학 : 휴학원서
- 질병휴학 : 휴학원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입원 치료)
- 기타휴학 : 휴학원서, 기타 가능한 서류
- (2) 군입대휴학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 (1) 일반휴학
- 다. 휴학신청기간
- 휴학원서는 매학기 개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개강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라. 휴학기간
- 1) 휴학은 1회에 1학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속학기로 휴학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휴학원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2) 과정별 최대 휴학가능 학기
- 석사과정 : 통산 3개 학기
- 박사과정 : 통산 4개 학기
- 3)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전호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군휴학기간의 인정은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2. 복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교학팀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1115
- 최종수정일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