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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창출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곳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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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설치근거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세명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합니다.

산업체의 범위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다.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라.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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