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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역시 ‘삼성공화국’ 증명?
- 이창우
- 조회 : 5649
- 등록일 : 2018-04-25
| 역시 ‘삼성공화국’ 증명? | ||||||
| [미디어비평] 삼성 이슈 빠진 박근혜 1심 선고 신문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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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 판사)는 “피고인 박근혜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삼성 뇌물 관련 부분에선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승마용 말 3마리 구매비용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원만 단순 뇌물죄로 봤다. 검찰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이목이 쏠린 건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증명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검찰 측이 ‘대가’라고 주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 작업’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2심의 최대쟁점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1심 선고 다음 날인 7일치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한겨레’ 정도만이 이 사안에 대해 다뤄, 나머지 신문들은 사회의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 언론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 해당 현안 자체가 언론사들의 최대 광고주인 ‘삼성’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역시 우리는 ‘삼성공화국’에서 살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한겨레 ‘삼성… 제3자뇌물 면죄부’ 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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