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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법원 판결 앞둔 이슬람 사원의 미래
- 신현우
- 조회 : 953
- 등록일 : 2021-11-23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다. 철재 뼈대는 녹슬었다. 공사 자재는 널브러져 있다.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굳게 닫혀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풍긴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슬람 사원 이야기다. 지난 2월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한다'라며 시작된 갈등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월 이슬람 사원 공동 건축주는 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오는 12월 1일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다.
<단비뉴스>는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해왔다. 지난 5월부터 4차례 대구 북구 대현동을 방문했다. 여러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측 대변인인 무아즈 라작 씨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