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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친절한 방법 대신 간편한 방법 택한 대선 후보들
- 17.5기 정희우
- 조회 : 45
- 등록일 : 2025-07-16
지난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3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법적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다. 단비뉴스는 시각, 청각, 발달, 신체 장애 유권자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참여 경험을 취재했다. 이들은 선거 정보를 얻고, 투표소를 찾아가고, 기표하는 행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투표 참여를 막은 장벽은 무엇이었을까?